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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생들이 판검사·변호사…‘친구 교칙위반’ 자체판결

등록 2011-06-22 10:05

울산 중앙중 ‘학생자치법정’ 가보니
“친구 권유로 흡연…나도 피해”
“중학생은 옳고 그름 판단 가능”
공방 치열…지도·훈계보다 효과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흡연을 하게 됐다고 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중학교 다니는 나이면 웬만큼 옳고 그른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양호하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여러 차례 지도를 받아 벌점이 누적된 학생을 사이에 두고 동료 학생들끼리 각각 검사와 변호사를 맡아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다. 울산 중앙중은 지난 20일 오후 교내 별관에서 제1차 학생자치법정을 열었다. 학생들의 신청과 담임교사의 추천 및 소양평가 등 과정을 거쳐 재판에 참여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및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또 평소 흡연과 복장 불량, 전자학생증 미지참 등으로 교칙을 위반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평점제의 누적벌점이 높은 학생 3명을 재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학생자치법정에서는 각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은 학생들이 재판 대상이 된 학생들의 교칙 위반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동영상으로 찍은 교사와 친구들의 증언,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동료 학생들의 증언 등을 놓고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판결은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합의로 이뤄졌다. 흡연 학생에게는 1주일 교내 금연캠페인, 복장 불량 학생에게는 학생부장 확인 스티커 20회 받기, 학생증 미지참 학생에게는 1주일 교내 쓰레기 줍기 등의 지도 결정이 내려졌다.

김양애 학생부장은 “교사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보다는 친구나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인 지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처음 열어 봤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체 속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과 자질을 익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올해 법무부 법교육팀에서 주관하는 전국 8곳의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로 선정됐으며, 오는 10월에도 2차 학생자치법정을 열 계획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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