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구의회에 조례안 상정
울산 북구에 이어 동구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울산 동구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울산에서는 2003년 6월 문을 연 북구에 이어 진보진영 출신이 구청장인 두 자치구에서 모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갖추게 된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과 직업 소개 등 고용 촉진 사업을 비롯해 법률 지원 및 상담, 교육 등 사업을 펴 나가게 된다. 또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화·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등도 벌인다.
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구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가운데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수당 및 여비를 구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대규모 조선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내하청에서부터 용역,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만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쪽은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파악에서 출발하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기대한다”며 “다른 구·군과 시 전체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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