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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평창·구기동 등 고도제한 완화

등록 2005-07-07 22:18수정 2005-07-07 22:18

서울시, 종로 14만5천평 18m→20m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주변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구기·평창지구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고도가 완화되는 지역은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등 14만5000여평으로, 지금까지 5층 18m 이하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5층 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의 고도를 따지는 기준점도 기존의 최저점에서 평균점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경사지의 최저점에서부터 18m까지로 제한되던 고도가 경사지의 중간점에서부터 20m까지로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물 옥탑에 물 탱크 등을 설치할 때 제한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1개층 정도 건물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며 “이 지역은 고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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