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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최저임금에 유급휴일도 근무
울산 공공기관들청소노동자 착취

등록 2011-06-24 09:48

울산의 관공서와 대학 등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이 대부분 고령에다 비정규직으로,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최저임금 현실화 울산연대회의는 최근 한 달여 동안 울산의 관공서와 대학,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 36곳의 청소노동자 296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했더니, 법정수당 등을 뺀 이들의 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평균 월급여는 세금 공제 전 101만원, 공제 후 91만860원이었다. 이는 각종 법정수당에 일부 연월차 휴가수당에 월할 계산 퇴직금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상 임금 평균이 법정 최저임금(2011년 적용 월 90만2880원) 수준이다.

고용 형태는 1년 단위 계약 용역직이 7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접고용도 1년 단위 기간제가 5곳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곳은 2곳뿐이었다. 결국 비정규직 비율이 94%나 돼 노동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됐다. 평균 계약기간은 13.2개월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7.8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8시간)을 거의 지키고 있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는 각각 25%와 83%만이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절 유급휴일도 56%가 보장받지 못하고, 연월차 휴가도 60%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최저임금 현실화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열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바꾸고,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문석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이 아파트나 일반 건물의 청소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최저임금 등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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