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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일선학교에 ‘샘물교실’ 둔다

등록 2011-06-28 09:33

지도불응 학생 ‘성찰 공간’으로
시교육청, 인권조례 시행 대책
광주지역 학교마다 수업을 거부하거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시키는 ‘샘물교실’이 만들어진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는 8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례 시행을 앞두고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학교마다 ‘샘물교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샘물교실은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수업권과 교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분리시키는 별도의 공간을 이른다. 이 이름은 해당 학생이 샘물의 수면에 비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도록 한다는 뜻으로 붙여졌다.

샘물교실에서는 학생이 갈등을 빚은 수업의 잔여시간 동안 머무르며 행동을 성찰하는 마음일기나 자기행동 이행 계획서를 쓰게 된다.

마음일기에는 △오늘 일의 원인은 무엇일까 △발생한 일로 기분은 어떠한가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적는다. 자기행동 이행 계획서에는 △선생님 저는 이런 게 힘들어요 △내 행동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이렇게 변하겠어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등을 담는다.

시교육청 인성교육팀 김재황 교사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이 격화하지 않도록 일단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틀에 박힌 상담실이나 반성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권친화적인 절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했다”고 소개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300여곳 중 이미 150여곳에 교육복지실, 위(Wee) 상담실 등이 설치된 만큼 기능을 잘 활용하거나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 가이드북> 7500부를 만들어 행동지침을 전파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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