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시설에 포함키로
서울시는 28일 아파트 등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켜 내 집 앞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규정에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지금의 아파트 조경은 그야말로 바라만 보는 조경에 머물러 있다”며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돼 내 집 앞에서 흙을 밟고 농사를 짓게 되면 가족과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웃과 교류·접촉의 기회가 넓어져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공동체 의식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달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건축위원회 심의 때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 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 면적의 5~15% 이상이며, 2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인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 면적의 30% 이상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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