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이태형)는 29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 쪽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아무개(51) 기획관리본부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실에 내부통신망 서버에 있던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해 후원금 내역서 쪽지 5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이아무개(40) 기획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본부장 등은 지난해 5월 중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들에게 김 지사 후보 후원회에 직급별로 일정한 액수의 기부금을 내도록 독촉해, 전체 직원 286명의 94%인 268명이 모두 5935만원의 기부금을 내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직급별로 기부액은 지점장급 50만원, 차장급 30만원, 과장급 20만원 등이었다.
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 본부장이 일선 지점들에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내도록 독촉한 통화내역을 증거물로 확보했고, 일부 직원들은 ‘후원금을 안 내면 불이익이 우려돼 기부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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