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무단으로 내부 녹화” 실태조사 요구
전북도 “사고예방 효과 커” 목적대로 활용키로
전북도 “사고예방 효과 커” 목적대로 활용키로
택시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승객의 모습과 대화가 고스란히 녹화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은 5일 “택시에 장착한 영상기록장치가 애초 설치 목적과 달리, 내부 승객들의 모습과 대화를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장치의 운영실태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보신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만 지원할 뿐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기록장치 실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며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면 이 장치의 녹음기능을 없애든지, 아니면 녹음·녹화 때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12억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을 확보해 전북지역 개인·법인택시 9715대에 영상기록장치를 달고 있다. 전북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편이다.
담뱃갑 크기의 이 장치는 택시의 앞과 뒤에 장착하며 충돌과 급제동, 급발진, 급조작 등 차랑충격 전후 15초가량의 상황을 녹화해(녹음은 하지 않음)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데 쓰인다. 이런 이점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뒤 교통사고율이 18%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호 전북도 대중교통담당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녹음을 못하게 하고, 실내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안전부 택시안 폐쇄회로 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기술적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신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행안부 지침을 지키는지 실태를 조사해 이 장치가 애초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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