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단체 반발에 반려
울산시민의 수돗물 원수로 사용되는 울주군 대곡댐 근처에 골프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한겨레> 3월25일치)
울산시는 8일 울주군이 지난 3월 신청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자연공원 해제) 건의’를 검토한 결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위배되며 상수원 발원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일대는 식수원인 대곡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8∼9㎞ 밖에 떨어지지 않아 “골프장 사업계획지는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방향으로 20㎞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사업시행자가 “물길을 형산강(경북 경주시) 수계로 변경하겠다”고 했으나 “오염우려가 있는 골프장의 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로 변경에 따른 재해위험이 있으며, 경주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지난 2월 영남알프스 컨트리클럽㈜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두서면 인보리 백운산 자락 46만여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 지역을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울산시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울주군 부군수를 지낸 ㅇ씨가 이 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울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울주군과 울산시가 건설회사 쪽에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토덕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의 식수원 근처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울산시의 적절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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