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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치체, 탈법 마을하수처리장 방치

등록 2005-07-08 20:22수정 2005-07-08 20:22

부산·경남 수질기준치 초과등 30곳 적발
“1억원 미만 예산 줄이려다 상수원 오염”

환경오염을 단속하는 자치단체들이 오히려 하수도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5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동중인 하루 50∼150t 미만의 마을 하수처리시설 116곳을 점검한 결과, 30곳(25.8%)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하수도법은 ‘하루 50~500t 미만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구·군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세운 세부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통보한 뒤 환경부로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등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미관리시설 30곳은 경남이 28곳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산은 2곳, 울산은 없다. 시·구·군별로는 합천군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시와 함얀군이 각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미관리 시설들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같은 기간 벌인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처리수를 방류중인 28곳 가운데 11곳(39.2%)에서 한 개 이상의 법정 검사항목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함안군 묘동·밀양시 마산·진주시 신촌은 각각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기준치 10㎎/ℓ), 대장균수(기준치 3000㎎/ℓ), 총인(기준치 2㎎/ℓ) 등이 이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검출됐다.

특히 밀양시 마산은 법정 검사항목 6개 가운데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뺀 5개 항목에서 방류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진주시 관방은 비오디와 시오디를 뺀 4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주인력 인건비 등 1억원 미만의 연간 예산을 줄이려고 자치단체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낙동강 원수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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