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수도요금 감면 등 담겨
울산시가 빗물과 오수, 하·폐수 처리수 등을 생활용수나 공업 및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난 6월9일부터 시행중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확정되면 9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에 먼저 시장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붕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빗물 이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의 10% 범위 안에서, 중수도 설치·운영자는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로 10~65%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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