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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차 직원, 근무시간에 ‘불법 도박’ 4명 구속 영장

등록 2011-07-21 22:4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한 직원 57명이 근무시간에 불법 사이버 도박을 일삼다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1일 근무시간에 회사 안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도박을 일삼은 혐의(상습 도박)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 5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사이버 도박을 하다 회사 내부감사에서 적발된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62명의 명단을 감사자료와 함께 넘겨받아 모두 소환조사를 벌였다. 합법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상습적으로 도박하지 않은 나머지 5명은 불입건했다.

입건된 57명은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스포츠 경기나 경마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4명은 도박 자금이 모두 3억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도박 자금과 회수가 각각 5억4000만원과 700차례 이상 되는 이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중국 등지에 주소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내부감사를 통해 울산 및 아산공장에서 전·현직 노조간부 10여명을 포함한 직원 97명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도박을 한 사실을 적발해, 아산공장 직원 35명은 징계 조처하고 울산공장 직원 62명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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