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승진위해 근무평정 바꿔
전 인사계장 등 5명 구속영장
전 인사계장 등 5명 구속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측근을 승진시키려고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우건도(61) 충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우 시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성적평정을 바꾼 김아무개(50) 전 인사계장 등 충주시청 공무원 3명과, 이런 비리를 적발하고도 충주출신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무마한 정아무개(52) 충북도 감사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시장실에서 김 전 계장 등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4~7급 직원 4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해 측근들의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은 “의견을 말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정 팀장 등은 지난해 10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인사 비리를 적발하고도 충주 출신 한 도의원이 “감사 내용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비리 사실을 눈감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식 충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인사 담당 공무원들이 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조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우 시장이 자필(연필)로 표기한 근무평정 순위 조작 명부까지 확보했다”며 “인사 조작, 감사 무마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으며, 오는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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