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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역갈등 현안, 주민들이 심의·평결
수원 ‘시민배심법정’ 11월 본격 운영

등록 2011-07-31 21:06

시, 예비배심원 100명 모집 공고
경기 수원시가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제도’를 도입한다. 배심원 구성을 서둘러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1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할 배심원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하는 공고를 낸다. 예비배심원단의 전체 규모는 100명 이내이며, 이 가운데 50명은 법률가와 전문가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나머지 50명은 일반 시민 가운데 선정하는데, 19살 이상의 수원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배심법정은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명이나 수원시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열린다. 심의될 안건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렸거나 장기간 미해결된 채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집단민원 등 지역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배심법정의 안건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를 거쳐 시민배심법정에 상정되며, 사안별로 예비배심원단 가운데 10~20명이 그때그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평결하게 된다.

법정의 평결은 시민배심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이 평결은 수원시에 전달돼 행정에 반영하도록 권고된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시민을 행정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의 이런 배심제는 소속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시민공천배심제’나 ‘국민참여재판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도 2006년 ‘집단민원배심제도’를 도입해 배심원이 서울시와 민원인 양쪽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제도는 시민들이 스스로 배심원이 돼 평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로 한발 더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갖고 변화의 주체가 돼 지방자치는 물론 한국 사회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제도를 안착시켜 수원시가 ‘주민자치 1번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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