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한 연구비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로 충북대 ㅂ(53) 교수를 불구속입건하고, ㅂ교수가 받은 연구비 일부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쓴 같은 대학 ㄱ(57) 교수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ㅂ 교수는 2003년 ‘암억제 유전자(렁스 3) 기능 연구’로 교과부 창의 연구 과제(2003~2012년)에 선정된 뒤 해마다 6억~7억원씩 지원된 연구비 60억원 가운데 4억여원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연구비 집행 계획서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ㅂ 교수는 2003년 7월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2003년 이전 자신의 연구실에서 외상으로 들여온 시약·기자재 등의 빚 1억2천여만원을 갚았으며, 7천~8천여만원을 들여 실험 장비를 구입했으면서도 소모성 자재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교과부에서 받은 연구비는 창의 연구 과제 연구에만 써야 하는 데도 ㄱ 교수 연구실에서 2억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ㅂ 교수는 “2003년 이전에 구입한 시약·기자재 대금을 치르느라 연구비 일부를 쓴 사실이 있지만 그때 들여온 시약·기자재 등으로 연구를 계속해 큰 문제될 게 없다”며 “암억제 유전자 연구 범위를 넓혀 ㄱ 교수와 공조 연구를 했고, 실적도 냈는 데 경찰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ㅂ 교수는 암억제 유전자 기능 연구로 올해의 과학기술인상을 받는 등 암 연구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ㄱ 교수와 함께 암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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