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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근무시간에 골프’ 전북공무원들 중징계 불가피

등록 2011-08-03 15:58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다가 적발된 전북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익산·임실·무주 등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회원권 관련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법인회원권을 사용한 전북도와 임실군 공무원 13명(전북도 5명, 임실군 8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섯 차례 이상 법인회원권을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익산시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익산시는 3일 “기업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해 사들인 법인회원권으로 골프를 한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익산시의 명단공개 불응에 대해 무기한 추가 감사를 선언하고, 1차로 40명 안팎의 공무원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해당자들을 상대로 근무시간 동안에나 5회 이상 골프를 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지자체의 법인회원권을 부당하게 쓴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본분을 망각한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태 전북도 감사관은 “우리가 직접 감사를 벌이지 않아 해당자도 모르고 확인해줄 수도 없다”며 “하지만 공무원이 값싸게 골프를 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 만큼 감사원 통보가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나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을 받으려고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자 임실군은 2007년 4억원을 주고 산 법인회원권을 팔기로 했다. 익산시도 2008년 9억여원을 주고 구입한 법인회원권 매각을 결정했다. 무주군은 1999년 5000만원을 주고 산 개인회원권을 되팔지 검토 중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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