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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축구 승부조작’ 선수등 13명 추가 적발

등록 2011-08-03 20:45

홍정호·윤빛가람 ‘제의 거절’ 확인
‘모두 79명’ 검찰 수사 마무리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이성희)는 제주유나이티드와 제주FC, 상무 등 3개 구단 선수 6명을 포함해 승부 조작에 관여한 1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지난 1년 동안 승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경기는 21개로 늘었으며, 선수 61명 등 79명이 관련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창원지검은 3일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지난해 6월 이후 대구·대전·광주·부산·인천·상무·제주·전남·경남 등 9개 팀의 선수 61명이 승부 조작에 관련됐다고 밝혔다. 이들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지시한 브로커와 매수 자금을 댄 전주는 18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는 K리그 정규 17경기, 리그컵대회 4경기 등 21경기였다.

승부 조작 관련설이 일었던 올림픽대표 출신 홍정호(제주) 선수와 국가대표 윤빛가람(경남) 선수는 각각 지난해 6월6일 제주-서울 경기, 10월9일 경남-서울 경기를 앞두고 승부 조작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수원) 선수 등 일부 선수들은 조직폭력배에게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련자 상당수가 스포츠토토 말고도 불법적인 인터넷 사설복권에도 거액을 베팅한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일부 관련자들이 중국으로 달아남에 따라 중국 현지조직의 관련 여부도 수사하기로 했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프로축구 승부 조작 실태를 드러내고 구조적 문제를 밝혀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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