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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직권으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록 2011-08-08 16:43

간통사건 관련 당사자의 신청 없이 신청한 경우는 처음
2008년 합헌 결정 이후 처음, 간통죄 논란 재연될 전망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통 사건의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청하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는 처음이다.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간통 혐의에 대해 합헌 결정한 이후 첫 사례여서, 이른바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통죄로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5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아무개(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심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충남 등 3~4곳에서는 재판부가 아닌 개인이 간통죄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계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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