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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상급식 투표불참 운동도 정당한 운동”

등록 2011-08-08 20:09

선관위, 서울시 제재요구 일축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한 야당의 ‘불참운동’을 제재해 달라는 서울시와 보수단체 등의 요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불참운동도 투표운동”이라며 일축했다.

이재일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5년 선관위는 찬성·반대운동뿐만 아니라 투표 불참운동도 선거운동의 하나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후 선거관리 때마다 이 원칙을 적용해 왔다”며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의 하나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내어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도 하기 전에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서울시의 무상급식 실시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민주선거 4대 원칙의 하나인 ‘비밀선거’를 깨뜨리는 불법행위”라며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를 찾아가 “선관위는 불참운동을 불법으로 선포하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구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 방안) 찬성 대 투표불참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인데, 선관위가 투표 불참을 제재하면 결과적으로 한쪽을 편드는 꼴이라 불참운동에 대한 법 집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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