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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용도변경 안한 건물 의료시설로 불법개조

등록 2011-08-08 20:27수정 2011-08-08 21:17

옛 분당경찰서에 응급센터
시, 의료법 위반 혐의 고발
분당보건소 묵인 의혹도
이름난 종합병원이 옛 경찰서 건물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의료시설로 불법 개조해 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통사고 조사실 자리는 응급의료센터로, 형사과 사무실로 쓰던 공간은 병원 홍보실로 바꿨고, 수사과장실이었던 방에는 병원 인사팀과 총무팀이 자리잡았다.

줄기세포 연구로 잘 알려진 차병원그룹 분당차병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 건물 2000여㎡ 대부분을 불법 개조해 의료시설로 쓰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성남시와 경기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차병원그룹은 2001년 분당경찰서 7000여㎡의 터를 넘겨받는 대신,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6651.3㎡를 120억원에 사들여 경찰서를 지어주는 협약을 경기경찰청과 맺었다. 이에 따라 차병원그룹은 2008년 6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분당경찰서를 지어 경찰에 넘겨줬다.

차병원그룹은 당시 “병원이 비좁아 의료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용 터’로 경찰서 터를 확보했다. 하지만 2008년 말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이 터를 용적률 1000%에 가까운 ‘업무·상업용 터’로 바꿔달라고 요청해(<한겨레> 2009년 1월8일치 13면) 비난을 산 바 있다. 성남시가 이 요청을 불허하자 차병원그룹은 옛 경찰서 건물과 터를 놀려오다 최근 의료시설로 개조했다. 이 개조 작업은 공공용지에 대한 용도폐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성남시 조사 결과, 분당차병원은 지난 6월 말께 옛 경찰서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허물어 통로를 만든 뒤, 경찰서 민원실 건물을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응급센터 원무과, 보호자대기실 등으로 쓰고 있다. 경찰서 본관 등도 병원 사무실과 지원시설로 개조했다. 병원 쪽은 “병원 증축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만 개조했다”고 밝혔으나, 옛 경찰서 민원실 2층에 ‘임상시험센터’란 간판을 달아놓고 실제로는 직원 휴게실로 쓰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성남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병원그룹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 분당보건소는 차병원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아 불법 용도변경을 봐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차병원그룹 쪽은 “병원 증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실상 그룹 소유인 옛 경찰서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이달까지 본관 증축 공사를 끝내는 대로 원상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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