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는 주·정차 위반자가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관내 유료주차장 이용권(1시간) 3매를 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런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제는 꾸준한 단속에도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과태료를 물려도 가산금이 없어 기한 내 납부 기피로 인한 비용 및 인력 등 관리비용이 늘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 제공의 문구를 새긴 과태료 부과표지 및 견인대상차량표를 단속차량에 부착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6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스스로 내면 유료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1시간) 3매를 보내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해 민원인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료 공영주차장 이용권과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 주·정차행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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