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고범석)는 16일 450억원대의 사설 경마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김아무개(53)씨와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빼돌린 서울경마장 소속 기수 유아무개(34)씨, 사설 마권구매자 9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설 경마업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사설 경마 관련자 5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 사설 경마업자 5명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00여차례에 걸쳐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에 대한 사설 마권 450억여원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권 구매자와 대포계좌를 통해 거래하거나 과천 경마장, 경마장 주변 모텔 등에서 직접 만나 돈과 마권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팅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우승마를 맞추면 경마장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줬고, 우승마를 맞추지 못해도 베팅금액의 20%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구매자를 불러모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기수 유씨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설 경마업자와 마권 구매자에게 경주마의 상태 등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2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사설마권 구매자 9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인당 최고 34억원어치의 사설 마권을 구입해 사설 경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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