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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씨랜드 참사’ 터에 또 불법 휴양시설 영업중

등록 2011-08-17 20:16

당시 운영자 가족이 지어…시에선 “강제철거 방침”
12년 전 어린이 19명을 포함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청소년 수련시설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 바로 옆에 당시 구속됐던 씨랜드 운영자가 또다시 불법 휴양시설을 지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화성시는 “서신면 백미리 바닷가 9250㎡ 터 한쪽에 방갈로 형태의 숙박시설 12개동, 화장실 2개동, 매점·관리사무실·창고 1개동 등 모두 17개동이 들어서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대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물 가운데 14개동은 시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터는 1999년 6월30일 화재 참사가 일어났던 청소년수련원 씨랜드가 있던 터와 붙어 있다. 시는 “이 터에는 2년 전에도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강제 철거한 바 있으며, 이후 또다시 불법 건축물들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 터의 소유자는 화성시에 사는 박아무개씨이고, 건물을 불법으로 지은 사람은 화재 참사 당시 씨랜드 운영자로 등록했던 박씨의 남동생이라고 화성시는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각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건축행위로 많은 희생자를 냈던 씨랜드 화재 참사 당시, 경찰은 건축법과 소방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당시 씨랜드 운영자와 화성군수 등을 구속하는 등 10여명을 형사처벌했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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