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군, 전북 정읍시 등 7~8월에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큰 피해를 본 13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초 168억원, 양평 129억원, 화천 54억원으로, 특별재난 선포기준인 95억원, 65억원, 35억원을 각각 초과했다. 서초구의 피해액은 애초 구에서 주장한 1000억여원에 견줘서는 훨씬 적은 수준이다.
또 8월6~10일 태풍 무이파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임실·고창과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10개 시·군 가운데는 정읍 280억원, 신안 246억원, 산청 235억원 차례로 피해 규모가 컸다. 광양은 163억원, 하동 161억원, 함양 121억원, 임실 105억원, 고창 92억원, 구례 70억원, 진도 68억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까지 중앙 합동조사를 벌여 피해액이 큰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엔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의 춘천 등 9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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