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0% 인상…대형은 10%선 그쳐
전체 보유세 13% 늘고 중랑구만 감소 종로구 평창동 33평형 롯데낙천대아파트(기준시가 4억1900만원)의 올해 재산세는 52만3100원으로, 지난해 34만8740원에 견줘 50%나 올랐다. 하지만 용산구 이촌동 54평형 엘지자이아파트(9억7750만원) 재산세는 올해 174만7천원으로, 지난해 142만8980원과 비교해 22.2% 오르는데 그쳤다. 강남구 도곡동 74평형 타워팰리스(24억9650만원) 재산세는 올해 528만7500원으로 지난해 90만1470원에 비해 7.9%만 인상됐다. 서울시는 11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내는 7월분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30~50평형 중형 평수의 아파트 인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대형아파트 재산세 인상률 미미=30~5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0~80평형 대형아파트 인상률은 평균 10%에 그치는 등 평형이 클 수록 인상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주택공시가격 2~3억원인 중간가격대 주택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난해 총 6단계(0.3~7%)에서 올해 3단계(0.15~0.5%)로 축소돼 누진세율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난해 50평 아파트는 시장가의 90%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시장가의 80%로 낮췄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비싼 집에는 높은 세금을, 싼 집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세형평에 맞다”며 “누진세율을 강화해 땅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립·다세대 재산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연립 주택의 85.5%(77만8천가구)는 재산세가 줄었고, 단독주택의 62.9%(1만6천가구)도 재산세가 감소했다. 전체 아파트의 29.4%(35만7천가구)는 재산세가 50%까지 올랐다. ◇ 종합부동산세 늘고, 재산세는 줄고=올해 신설된 종부세는 주택 부과분이 361억원으로 전체의 12.2%인데 반해, 나대지는 15.1%(44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72.7%(2천151억원)로 땅부자들의 부담이 사업자와 기업에 견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일부 세원이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1조532억원에서 9322억원으로 11.5% 줄었다. 종부세 부과액은 2957억원으로, 재산세에 종부세 등을 합친 전체 보유세는 13%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에 견줘 2430억원 늘어난 2조10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를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923억원, 송파구 808억원, 중구 508억원, 영등포구 428억원 등의 차례였다. 전체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모두 올랐으나 중랑구만 감소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전체 보유세 13% 늘고 중랑구만 감소 종로구 평창동 33평형 롯데낙천대아파트(기준시가 4억1900만원)의 올해 재산세는 52만3100원으로, 지난해 34만8740원에 견줘 50%나 올랐다. 하지만 용산구 이촌동 54평형 엘지자이아파트(9억7750만원) 재산세는 올해 174만7천원으로, 지난해 142만8980원과 비교해 22.2% 오르는데 그쳤다. 강남구 도곡동 74평형 타워팰리스(24억9650만원) 재산세는 올해 528만7500원으로 지난해 90만1470원에 비해 7.9%만 인상됐다. 서울시는 11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내는 7월분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30~50평형 중형 평수의 아파트 인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대형아파트 재산세 인상률 미미=30~5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은 평균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50~80평형 대형아파트 인상률은 평균 10%에 그치는 등 평형이 클 수록 인상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주택공시가격 2~3억원인 중간가격대 주택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격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난해 총 6단계(0.3~7%)에서 올해 3단계(0.15~0.5%)로 축소돼 누진세율 폭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 금액)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지난해 50평 아파트는 시장가의 90%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시장가의 80%로 낮췄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비싼 집에는 높은 세금을, 싼 집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과세형평에 맞다”며 “누진세율을 강화해 땅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립·다세대 재산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연립 주택의 85.5%(77만8천가구)는 재산세가 줄었고, 단독주택의 62.9%(1만6천가구)도 재산세가 감소했다. 전체 아파트의 29.4%(35만7천가구)는 재산세가 50%까지 올랐다. ◇ 종합부동산세 늘고, 재산세는 줄고=올해 신설된 종부세는 주택 부과분이 361억원으로 전체의 12.2%인데 반해, 나대지는 15.1%(44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는 72.7%(2천151억원)로 땅부자들의 부담이 사업자와 기업에 견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일부 세원이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옮겨가면서 지난해 1조532억원에서 9322억원으로 11.5% 줄었다. 종부세 부과액은 2957억원으로, 재산세에 종부세 등을 합친 전체 보유세는 13%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에 견줘 2430억원 늘어난 2조10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를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923억원, 송파구 808억원, 중구 508억원, 영등포구 428억원 등의 차례였다. 전체 보유세를 놓고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모두 올랐으나 중랑구만 감소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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