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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정규직 자녀 우대 ‘세습 채용’ 합의

등록 2011-08-24 21:25수정 2011-08-25 09:31

“세부사항 추후 논의”…임단협 3년연속 무파업 타결
노조전임자 237명서 유급 26명·무급 85명으로 줄어
현대자동차 노사가 ‘일자리 세습’ 논란을 불렀던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의 신규인력 채용 우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3일부터 24일 새벽까지 17시간을 넘겨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협상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노사는 또 최대 쟁점이던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되 조합원 임금과 수당을 올리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벌인 협상에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존 237명이던 유급 전임자를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따라 26명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무급 전임자를 85명 두는 데 합의했다. 무급 전임자들의 급여는 노조가 조합비 인상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회사 쪽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근속수당과 제도개선 통합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5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

노조 쪽이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게 인력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자’고 요구한 것을 두고, 노사는 다른 경쟁자와 같은 조건이라면 장기근속 노동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하고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같은 조건이라면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장기근속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선의 양해일 뿐,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선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쪽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의 접근을 봤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밖에도 △임금 9만3000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등의 임금안과 함께, 59살에 퇴직한 뒤 계약직으로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안에도 합의했다.

노조는 26일 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의 동의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노사는 2009년 이후 3년 연속 쟁의 없이 교섭을 마무리하게 된다. 회사 쪽은 쟁의 없이 교섭을 마무리짓는 대가로 모든 조합원에게 현대차 주식(24일 종가 18만500원)을 35주씩 나눠주기로 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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