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민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월평균 1400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국민 기초생활 수급 1만9644가구 가운데 1만7700여가구(상수도 미 급수지역은 제외)가 가구당 연간 1만6800원씩 모두 2억9700여만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앞서 2002년 8월부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왔다.
시는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콩나물 재배업이 농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용으로 부과해온 영세 콩나물 재배업소(16곳)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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