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거듭 신청을 반려했던 미국계 창고형 대형매장 코스트코 울산점에 대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
울산시 행심위는 30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울산 북구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병각)이 신청한 건축 허가 의무 이행 심판 인용재결이행(직접처분) 신청에 대해 직접 건축 허가 처분을 했다. 시 행심위는 “행심위의 처분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청(북구)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북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건축 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후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이런 사실을 윤종오 북구청장에게 통보했다.
진장유통조합은 지난 3월 북구 진장동 유통단지 안 3만593m²의 터에 코스트코 울산점 입점을 위한 건축 허가를 북구에 신청했으나 북구가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시 행심위에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해 취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행심위는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요건을 갖춘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북구가 진장유통조합이 행심위 결정을 근거로 재신청한 건축 허가를 다시 반려하자 조합 쪽은 지난 6월24일 행심위에 다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10월 진장유통조합의 코스트코 울산점에 대한 건축 심의 신청도 반려했다가 행심위가 반려 처분 취소 결정을 하자 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로 가결한 바 있다.
한편 진장유통조합은 이날 울산지법에 윤 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고소도 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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