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 11건 조처…결제 없이 용역비 전용
퇴직금·임금 과다지급에 외부자문료 등 임의지급 2001년 울산시정 과제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재)울산발전연구원이 예산을 마구 전용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9~13일 닷새 동안 울산발전연구원이 200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명령, 부당집행 금액 환수 등 11건의 행·재정상 조처와 함께 직원 7명을 훈계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2003년 12월 파면처분한 문화재센터장에게 전체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해야 하는데도 2003년치만 감액하고 미리 지급한 2001~2002년 2년치 퇴직금의 절반인 300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또 임시직원인 10여곳의 문화재 발굴현장 위촉연구원에게 숙박비 1300만원, 원룸 두 곳의 열달치 임대료 640만원, 원룸과 전셋집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39만원, 전세금 3500만원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외부 초빙인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세미나 등의 각종 강사수당, 교통비 등도 규칙을 정해 일관성 있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3년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력직 연구원 5명을 뽑으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근무경력을 50%가 아닌 100% 인정해 1~3호봉을 높게 책정한 뒤 1200여만원의 임금을 더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연구원은 울주군 구영지구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 예산 4억1800만원 가운데 6400여만원을 원장 결재도 없이 인건비 등으로 무단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민간인들로 꾸려지다 보니 각종 예산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편의대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퇴직금·임금 과다지급에 외부자문료 등 임의지급 2001년 울산시정 과제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재)울산발전연구원이 예산을 마구 전용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난 5월9~13일 닷새 동안 울산발전연구원이 200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명령, 부당집행 금액 환수 등 11건의 행·재정상 조처와 함께 직원 7명을 훈계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2003년 12월 파면처분한 문화재센터장에게 전체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해야 하는데도 2003년치만 감액하고 미리 지급한 2001~2002년 2년치 퇴직금의 절반인 300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또 임시직원인 10여곳의 문화재 발굴현장 위촉연구원에게 숙박비 1300만원, 원룸 두 곳의 열달치 임대료 640만원, 원룸과 전셋집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39만원, 전세금 3500만원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외부 초빙인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세미나 등의 각종 강사수당, 교통비 등도 규칙을 정해 일관성 있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3년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력직 연구원 5명을 뽑으면서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근무경력을 50%가 아닌 100% 인정해 1~3호봉을 높게 책정한 뒤 1200여만원의 임금을 더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연구원은 울주군 구영지구 문화재 발굴 용역사업 예산 4억1800만원 가운데 6400여만원을 원장 결재도 없이 인건비 등으로 무단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민간인들로 꾸려지다 보니 각종 예산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편의대로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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