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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병든 소’ 해장국 위자료 달라”

등록 2011-09-07 21:59

충북참여연대, 피해자 모아 소송
시민들이 불법 도축된 병든 소의 고기와 뼈로 해장국을 끓여 판 충북 청주 ㄴ해장국집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 청주시민 48명과 서울, 충남 보령시민 4명 등 ㄴ해장국집에서 해장국을 먹은 소비자 52명은 7일 ㄴ해장국집 주인 김아무개(56)씨 등 2명과 불법 도축한 소고기 등을 유통시킨 김아무개(58)씨를 대상으로 3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ㄴ해장국집은 사람과 동물 모두 전염될 수 있는 브루셀라병 등에 걸려 불법 도축된 소의 고기와 뼈를 헐값에 사들인 뒤 해장국을 끓여 팔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부터 ‘병든 소고기 해장국집 공익 소송’을 주도해 ㄴ해장국집을 이용한 소비자 52명과 이들이 보관한 영수증 등을 모아 이날 소송을 제기하고, 이 해장국집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김아무개(53) 청주시의원의 사퇴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지방선거 때 김 의원의 공보물에 ‘ㄴ해장국집 본점 운영’이라고 적시돼 있는데다, 부인·처형·처남 등 친인척이 병든 소를 판매·유통한 만큼 김 의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도축한 병든 소의 고기 30.1t(ㄴ해장국집 25.8t, 학교 급식 4.3t)을 유통시킨 김아무개(58)씨에게 징역 2년, ㄴ해장국집 주인 김씨 등에게는 징역 8월~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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