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뒤 석해균(58) 선장과 진압에 나선 한국 해군한테 총을 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최인석)는 8일 해상강도·살인 미수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호메드 아라이(23)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호메드 아라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울 브랄랫(19) 등 3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1심과는 달리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가 인정되고, 석 선장이 통상적으로는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며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라이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석 선장 살인 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고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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