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심한 경사와 빽빽한 숲 때문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조례까지 개정해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을 받게 되자, 검찰에 관련 시 공무원과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동문 굿모닝힐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의문점이 많아 관련 공무원들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수산 자락에 자리잡은 이 아파트 터는 애초 60% 이상의 경사도와 입목도 90% 이상의 빽빽한 숲 때문에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2006년 2월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업체는 석달 뒤인 2006년 5월부터 터 7만㎡를 세 차례로 나눠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끊임없는 의혹과 불신이 이어져 시정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과 업체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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