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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암각화 낙서범에 ‘천만원 현상금’ 걸렸다

등록 2011-09-18 16:34수정 2011-09-18 17:11

울산 울주군은 18일 신석기시대 암각화인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의 낙서범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천전리 각석으로 가는 길목의 대현마을과 대곡박물관 앞 등 세 곳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의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이상현’이라고 낙서를 새긴 사람을 본 사람은 연락해 달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전리 각석에 최근 ‘이상현’이라는 사람 이름과 두개의 작대기 그림 같은 ‘11’이 그려져, 군은 지난 6일 울주경찰서에 낙서범을 잡아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국보에 낙서를 하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울주경찰서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1940년~1994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상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200여명을 찾아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초·중·고교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울산시교육청 산하 강남·강북교육청에 올해 천전리 각석에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교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천전리 암각화 낙서 사건이 발생한 뒤 천전리 각석의 문화재 관리인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국보 바로 옆에 감시초소를 두는 한편 내년에는 1억원을 들여 손을 대면 경고음이 울리는 울타리도 설치하기로 했다.

1970년 발견된 뒤 73년에 국보로 지정된 천전리 각석에는 기하학적 무늬와 사슴·호랑이·멧돼지·고래 등 동물, 추상화된 인물 등 150여점이 바위에 새겨져 있다. 천전리 각석 근처에는 또다른 선사시대 암각화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가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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