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청사를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처럼 이용하던 노숙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시 처인구청은 “구청 지하에서 3개월가량 잠을 자며 지내온 박아무개(23)씨를 무단침입 혐의로 입건한 뒤 풀어줬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처인구청 지하 1층 창고에서 지내다 청소용품을 가지러 간 처인구 청소용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거주하던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석달 전에 나와, 구청 지하창고와 인근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붙잡힌 곳은 지하창고로 이어지는 계단 밑에 문을 달아 청소용품 등을 보관해온 6㎡ 크기의 공간인데, 이곳에서 가방과 이불 등 노숙에 필요한 박씨의 물품이 나왔다.
석달 동안 박씨의 노숙 사실을 몰랐던 처인구 관계자는 “예전에 박씨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범상황을 파악해 이런 장기 노숙을 한 것 같다”며 “청사가 낡아 지하창고는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박씨의 노숙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날마다 숙직을 하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청사 안에서 지내온 노숙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관공서 방범망이 허술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처인구는 “앞으로 지하층에도 순찰함 등을 설치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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