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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프로축구 승부조작’ 10명 징역형

등록 2011-09-23 20:10

브로커에 최고 5년형 선고
전·현직 선수 7명도 실형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37명 중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는 23일 프로축구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스포츠토토복권에 불법 베팅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37명 가운데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고 토토복권에 베팅해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김아무개(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전주와 브로커 2명, 전·현직 선수 7명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선수 백아무개(25)씨 등 2명도 가담 정도가 커 법정구속했다. 이밖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선수 19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명에겐 벌금 5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19명에게 300~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26명에겐 추징금 5500만~1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축구팬들의 애정과 신뢰를 배반했으므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적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돈을 댄 전주, 승부조작을 기획한 브로커, 승부조작에 동료 선수를 가담시키고 대금을 분배한 선수 등에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는 다른 선수들에겐 수감생활보다는 봉사와 재기를 통한 신뢰 회복이 국민들이 보여준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임 있는 관계기관이 국민의 열정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라도 인정하지 않는 선수와 브로커 등 나머지 23명의 재판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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