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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도청 광장 집회 금지되나

등록 2011-09-26 20:25

도 “과격시위 막기 위한 조처”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민단체 “헌법 위배” 반발
“도민 목소리를 막는 민주주의 침해다.” “과격시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처다.”

전북도가 도청광장 앞 집회를 금지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도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가 불거진 조항은 6조(사용제한) 3항이다. 종전에는 ‘종교·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해 개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법 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장소 등에 대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봉쇄했던 전철을 전북도가 반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도 “공적 광장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장소이며, 이 장소의 집회를 규제하려면 필수불가결한 공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전북도에 냈다.

전북도는 합법적 조처라는 반응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헌법과 집시법 등 상위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 도는 11월에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서울광장은 시청사 밖이고, 전북도청 앞 광장은 청사 안의 터로 비교 대상이 다르다”며 “무조건 집회를 못 하게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과격한 시위만을 배제하려는 임의규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청사 안까지 들어와서 시위하는 곳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도청직원이 근무하고,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청사시설물 사용과 관련한 조례는 전북도와 부산·인천·대전·울산시 등 5곳에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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