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7월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청주 고교생 설문, 86%가 선택권 없고 64%가 ‘효과 없다’
연구단 “개선책 마련할 것”-교육청 “일방조사 의미 안둬”
연구단 “개선책 마련할 것”-교육청 “일방조사 의미 안둬”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야간 자율학습 실태 조사 연구단은 27일 “청주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더니, 학생 86%가 자율학습 선택권이 없고, 66%가 자율학습이 불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강제적인 자율학습에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 등 도의원 5명으로 이뤄진 조사 연구단은 충북행정학회 등과 지난 6~8월 청주지역 고교생 374명과 학부모 197명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학습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346명(93%)은 밤 10~11시 이후까지 자율학습을 했다. 학생들은 현행 자율학습이 △강제 지시(59%) △담임·학교 권유(16%) △부모 권유(4%)로 이뤄지는 ‘타율학습’이라고 답했다. 자율학습 효과는 64%가 ‘없다’고 했으며, 자율학습 불필요 이유는 ‘집중 안 됨’(31%), ‘학습 효과 없음’(21%), ‘효율성 없음’(20%), ‘동기부여 안 됨’(16%), ‘학원이 낫다’(9%) 등을 꼽았다.
학부모 60%도 ‘타율학습’을 인정하면서도 학생과 달리 63%가 야간 자율학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자율학습 효과로 ‘자기주도 학습’(31%), ‘공부 습관 형성’(25%), ‘성적 향상’(21%), ‘규칙적 생활’(20%) 등을 들었고, 만족 이유로 ‘성적 향상’(62%), ‘학원 불필요’(12%) 등이라고 답해 학생들과 생각이 달랐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모두 ‘타율학습’을 인정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학생의 학습 자율 선택권’ 조례안과 유사한 자율 학습권 보장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 45곳으로 이뤄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20일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 등을 담은 ‘충청북도 학생인권조례안’ 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28일 학생 인권 강연회를 여는 등 학생 교육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병규 충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은 “370여명 정도의 표집이 6만여명 학생 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데다 일방적인 조사여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교육을 권고하고 설득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를 강제적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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