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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승강기 탔다가…어깨 다쳐 장기치료
롯데백화점, 1년째 고통 나몰라?

등록 2011-09-29 09:55

동래점 “사고와 무관하다” 주장
초기 한달치 치료비만 지급해
불어난 치료비 감당안돼 ‘이중고’
교통사고로 목 부위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전아무개(37·부산 동래구 사직동)씨는 지난해 10월29일 저녁 6시10분께 롯데백화점 동래점 승강기를 탔다. 7층으로 올라가던 승강기가 갑자기 아래로 빠른 속도로 내려간 뒤 다시 위로 올라갔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낀 전씨는 바로 백화점 직원과 함께 ㅂ병원 응급실로 갔다. 다음날 집과 가까운 ㅇ병원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다친 부위를 찍었더니 ‘상관절와순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힘껏 잡았는데 순간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재활치료를 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간병인을 구했다. 백화점 쪽은 ㅂ병원 응급실 치료비와 ㅇ병원의 한 달치 치료비 및 간병비 등 500만여원을 부담했다. 나머지 치료비는 승강기 사고와 무관해서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백화점 쪽은 지난 3월께 뒤늦게 치료비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연락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를 요구했다. 합의서 작성 뒤 발생하는 치료비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합의를 거부하고 지난 6월 백화점 점장과 승강기 관리업체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백화점 쪽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4000만여원이나 됐다. 병원들이 가해자가 있는 상해사건이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퇴원한 그는 “어깨가 여전히 아프지만 불어나는 치료비를 더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처음 치료비 500만여원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지급했으나 장기치료를 받고 있는 어깨 통증은 승강기 사고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가 2009년 1월부터 승강기 사고를 당하기 전인 지난해 10월28일까지 전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확인했더니,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또 2007년 10월 교통사고로 ㄱ대학병원에 입원해 2008년 2월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1~2번 경추(목등뼈) 탈구’로 적혀 있다. 승강기 사고를 당하기 전의 진료기록만을 보면 전씨는 오른쪽 어깨 부위를 다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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