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시장보존구역 확대 나서…인천 서구 등선 이미 시행
영세 소규모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려고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SSM) 같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한다.
경기도 성남시는 기존 500m 이내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이 이달 열리는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의 입점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영세 소규모 상인들이 몰려 있는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보존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인천 서구도 최근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대구 달서구와 충남 천안시, 충북 증평·진천군, 강원 속초시 등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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