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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간부 금품수수 가족등 무더기 부정채용 의혹”

등록 2005-07-14 01:33수정 2005-07-14 01:34

시민단체등 “승진대상자에게서도” 주장…본인은 전면부인
울산시교육청의 한 핵심간부가 사무관(5급) 승진 대상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 가족과 동료들의 친·인척을 부정한 방법으로 무더기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정찬모 울산시 교육위원과 울산교육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은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시교육청의 한 핵심간부가 사무관으로 승진한 학교 행정실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한달여 동안 조사했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두 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위원은 “사무관 승진심사 때 남자는 1000만원, 여자는 2000만원씩 거둬 윗선에 전달한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한 소문이 돼 있다”며 “이 간부가 또다른 승진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교육위원은 2000년~2004년 직원 채용 업무를 맡던 이 간부가 2000년 전산직 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큰아들을 정규직으로 특채하는 등 자신의 가족 4명과 동료들의 친·인척 10여명 등을 일반·기능직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도 사례별로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비리 의혹은 인사권을 가진 현 교육감의 비호 아래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교육청이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교육감 퇴진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핵심간부로 지목된 ㄱ(가명)씨는 “금품수수 의혹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특정 인사의 음해이며,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그는 “큰아들은 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특채됐으며 며느리는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원에서 큰아들을 알았다”며 “전문대를 나온 둘째아들은 올 9월 미국에 유학할 예정이어서 공무원 임용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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