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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민원서류 티머니카드로 결제한다

등록 2005-07-14 01:53수정 2005-07-14 01:54

관악구청 시범운영
앞으로는 구청 민원서류도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악구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처음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티머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민원봉사과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서류를 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350원, 인감증명 600원 등 100원 단위의 수수료를 꼭 현금으로 내야만 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이용한 단말기 설치를 통해 잔돈 없이 바로 서류를 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다. 관악구는 서류 발급수수료로 한해 19억원을 걷고 있다.

관악구가 이 시스템을 만든 뒤 다른 2~3개구에서도 문의를 하는 등 뒤따를 태세다.

구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반응이 좋으면 동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에 건의해 구별로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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