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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사장 힘키워 `김문기 복귀’ 노리나

등록 2011-10-04 21:47

교원 재임용 등 총장권한 이양 추진…교수·학생들 반발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이 복귀한 상지대 이사회가 교원의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총장의 권한을 이사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의 독단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분권형 인사제도를 폐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사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회는 6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심의·표결할 예정이다.

이사회의 정관개정소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보면, △교원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임명권을 총장이 가진다는 조항 삭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 따른 추천자 4명 포함’을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포함’으로 변경 △부총장과 부학장에 대해서만 행사하던 이사장의 임명권을 학장, 처장, 대학원장까지 확대 △이사 중임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정관 개정에 김 전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정이사 박아무개씨와 교과부가 선임한 임시이사 이아무개씨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추천을 받은 정이사와 임시이사가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채 김 전 이사장 쪽 이사들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총장에게 재임용권을 주거나 이사의 중임을 제한하는 조항 등 현재 정관은 모두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임시이사 체제에서 만들어졌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옛날 김문기 전 이사장이 교수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권한을 갖고서 이사회의 전횡에 반대하던 교수 20여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적이 있다”며 “이사 중임 제한 폐지 등은 김문기씨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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