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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공립 노인병원, 부당노동행위 ‘중병’

등록 2011-10-04 21:48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노조원 등이 4일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노조원 등이 4일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임금체불·무더기해고 등 속출
이시종 지사 “실태분석 뒤 대책”
충북지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노인병원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4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청주 노인전문병원에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청주시는 실태를 정밀 진단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홍수기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은 “청주 노인병원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이 지난 6월부터 연장·야간 수당 등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자 병원 쪽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 5명을 해고(계약해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용심 청주 흥덕보건소 보건행정 담당은 “시가 병원을 세웠지만 운영은 위탁을 준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맡고 있으며, 간병 부문은 ㅎ업체에 재위탁해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6월 정산의료재단과 위탁 협약할 당시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간병·매점·식당·청소 등은 제3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 무더기 해고 사태를 빚은 영동 군립 노인병원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지난달 9일 해고한 요양보호사 18명을 지난 10월1일까지 복직·근로 계약하라고 통보했지만 4일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김민철 영동노인병원 원무팀장은 “취업규칙·근무조건이 맞는 6명에게 복직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충주, 제천, 영동의 공립 노인병원들이 위탁·위장 도급 형태로 운영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내 공립 병원의 운영·관리 실태를 정밀 분석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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