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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도 서울처럼 재개발 공공관리제

등록 2011-10-04 22:48

“20일부터 시행” 발표
뉴타운·재건축도
조합추진위부터
자치단체 직접 개입
경기도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민간이 아닌 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는 ‘공공관리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4일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공공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관리제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그동안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맡겼던 조합설립 추진위와 조합 구성, 용역업체 선정, 설계업체와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등을 해당 자치단체나 엘에치(LH), 지방공사 등 자치단체가 지정한 위탁업체가 직접 나서서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분쟁을 많이 일으킨 조합의 전횡, 정비업체 개입에 따른 사업의 불투명성, 시공사 선정과정시 비리를 막고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다.

공공관리제의 적용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뒤부터 가능하다. 다만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 신청 전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조합설립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내 뉴타운사업 구역은 146곳이며, 재개발·재건축구역은 36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 추진위나 조합이 미설립된 곳은 뉴타운이 75곳,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130여곳이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용은 행정기관이 전액 지원한다. 서울의 경우 1개 구역당 공공관리비용이 평균 2억2000만원이었으며,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구 경기도 주거정비계장은 “공공관리제가 비리와 주민 갈등 해소뿐 아니라 사업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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