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군 “2013년까지 이전”
기존부지에 최고 45m 건물 가능
기존부지에 최고 45m 건물 가능
2013년까지 수원비행장 옆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겨진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주변 785만㎡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과 화성시 진안동 사이 2.7㎞에 걸쳐 왕복 6차선으로 설치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바로 옆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기는 사업에 들어가 2013년 이전을 끝내기로 했다. 활주로 이전에 드는 비용 200억원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씩 나눠 내기로 했다. 또 비행장 안에 설치할 대체 비상활주로에는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보통 때는 비행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백히 함으로써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비상활주로의 기지 내 이전에 따른 지역 개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활주로 주변인 수원시 권선·세류·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진안동 등 3.91㎢는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1∼3구역으로 묶여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거나 건축을 하더라도 높이의 제한이 적용됐다. 이 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000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의 정규식씨는 “앞으로 비행안전구역이 풀리면 이 지역에서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군 쪽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수원비행장 이전 요청에 대해 “수원비행장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기관과 함께 비행장 이전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