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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기업체에 고유황유 허용 반대” 서명운동

등록 2011-10-06 10:23

울산 시민단체 ‘조례안 부결’ 나서
울산시가 지역 기업체들의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지난달 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풀뿌리주민단체협의회 등 1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울산 도심 롯데백화점 앞에서 고유황유 조례안 부결을 위한 시민 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들은 “시는 고황유 허용이 어떤 문제를 불러올 것인지 종합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어떤 기업에서 얼마나 연료를 바꾸게 될지, 고황유를 사용할 때 나오는 중금속과 발암성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만 주는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은 부결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호소했다. 시는 지역 기업체의 고유황유 사용 허용을 위해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했으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의 거부로 심의 보류되자 1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시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 대기질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고유황유 허용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탈황시설 오작동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때의 오염 가중 등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서 심의가 보류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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