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부산시 지침 어기고 50m높이제한 풀어”
관광리조트사업 헐값매각·용도변경 등 특혜의혹 제기
관광리조트사업 헐값매각·용도변경 등 특혜의혹 제기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해운대해수욕장에 들어설 예정인 108층 건물 허가에 대한 의혹을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감사원에 우편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청구서에서 “부산시가 2007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스스로 만든 해안경관 개선지침을 어기면서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건축물의 높이 제한(50m)을 풀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사업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2300여억원에 국방부 터와 사유지를 사들인 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트리플스퀘어한테 겨우 30여억원을 더 받고 싼값으로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주거 시설(공동주택,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면서도 1년여 만에 사업터 일부를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 미관지구로 용도를 변경한 과정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건축위원회가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완공되면 혼잡이 심한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의 차량 흐름이 더욱 더뎌지고 경관이 나빠지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도 않는 등 형식적인 심의를 한 뒤 지난 3월 건축 허가를 내준 것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건폐율이 62%였으나 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7%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4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것과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건폐율이 올라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터를 중간에 늘린 과정과 사업터 확대에 관여한 해운대구의회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가 민간사업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운대구가 주민공람을 하면서 해운대 관광리조트에 아파트 주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뺀 경위 등을 밝혀 줄 것도 요청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해운대해수욕장 팔레드시즈호텔 옆 6만5934㎡에 108층짜리 한 채와 87층짜리 두 채를 201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아파트(900가구)와 콘도, 워터파크 등의 리조트,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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