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되레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을 조른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회사원 김아무개(42)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가다 울산 북구 연암동 진장네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농민 문아무개(59)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문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비가 쏟아지던 날씨에 사고 처리를 위해 근처 농협 앞으로 이동한 뒤 다짜고짜로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문씨의 목을 두 팔로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목이 졸린 문씨는 의식을 잃어가다 간신히 김씨의 손가락을 비틀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김씨는 문씨를 죽여버린다며 뒤쫓아다니다 차 열쇠가 꼽힌 채 세워져 있던 문씨의 차를 근처 공터로 몰고가서는 자신의 차로 10여차례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김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는 술을 마셔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것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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