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찬반 전수조사·사업해지 기준안 마련”
도에선 “법적 권한없고 비용만 185억원” 거부
도에선 “법적 권한없고 비용만 185억원” 거부
뉴타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뉴타운 전수조사와 뉴타운 해제에 따른 통일된 기준안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기도가 거절함에 따라, 뉴타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0일 뉴타운사업구역 내 주민분담금과 사업비, 기반시설비 등의 조사와 함께 주민의 찬반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비용만 185억원이 드는 등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대신 자치단체별로 뉴타운지역 내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인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또 뉴타운사업 유지 여부를 위해 주민 찬반 의견을 물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쪽은 지난 7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면담을 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
경기도의 이런 입장에 대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법에 기초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뉴타운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도 결국은 경기도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도 논평에서 “실패한 뉴타운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했던 도지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사무국장은 “현행법상 뉴타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도지사가 사업 해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전체 뉴타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주민의사를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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