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4530억 지급판정 이행못해
연 240억꼴…관련사 강제집행 추진
연 240억꼴…관련사 강제집행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무모한 민자사업으로 ‘애물단지’가 된 경기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 용인시가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투입 공사비 이자로만 하루 6600만원씩을 내야 하고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연간 240억원을 이자로 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용인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에 대해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1단계로 공사비 4530억원을 11일까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나머지 629억원을 추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재법원은 이런 판정을 하면서 우선지급 대상 4530억원은 지난 3월3일로 소급해 하루 6600여만원의 이자를 용인시가 시행사에 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이날까지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이자 소급분은 140억여원에 이른다. 또 우선지급금 4530억원을 이날까지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는 날마다 추가로 6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용인시가 앞으로 공사비를 제때 갚지 못하면 연간 이자액은 2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용인시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이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1차 지급 공사비 4530억원은 시 재정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용인시는 1차 지급금 지급 마감일인 이날 오전 용인경전철에 재협상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사 쪽에 지급금의 분할 지급 등을 포함해 경전철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한 재협상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1차 지급금의 미지급 때 시 공유재산 및 금고 등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재협상 요청 공문을 접수한 용인경전철 쪽은 금고 압류 등 강제집행과 경전철 조기 개통 등을 위한 재협상 등 모든 상황을 가정해 곧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라 오늘까지 4530억원을 줘야 하지만 예산 운용의 어려움 등 때문에 이렇게 제의했다”며 “시행사 쪽과 공사비 상환과 민자사업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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